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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남편과 결혼한 뒤 자녀를 출산한 불법 체류 이주여성에 대한 강제퇴거는 과한 조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자 없이 체류 가능 기간이 지난 이주여성 A 씨에게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4월 한국에 들어온 뒤, 허용된 체류 기간을 지나 불법 체류 상태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 자진해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하고 출국한 뒤, 결혼 비자를 신청했으나 남편의 재산과 관련한 소명이 부족해 거절됐고, 2019년 6월 일정 기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했습니다.

A 씨는 두 달 뒤 자녀를 출산한 뒤, 산후 조리 등으로 인해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19년 9월까지 결혼 이민 자격을 얻지 못했고 다시 불법체류 신분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했고, A 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A 씨는 “강제퇴거를 당하면 몸이 불편한 남편이 갓난아이를 봐야 해 인도적 권리가 침해된다”며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강제퇴거 명령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강제퇴거 명령에 따른 공익 목적보다 A 씨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고, 강제퇴거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