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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병역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본인과 자녀의 병역사실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7일 이내에 시정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와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병역신고대상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생길 경우, 곧 바로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를 해당자에게 보내도록 하고, 병무청장에게 신고내용을 통보할 때 병역사항 신고서와 신고 대상자의 병적증명서를 첨부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병무청장은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통보받으면 25일 이내에 병역사항 공개서를 관보에 게재토록 하고,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