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 봉투 의혹’ 출입기록 요청…국회 “정식 절차 필요”_베토 바르보사 동영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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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에 국회의원들의 출입기록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회 사무처가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어제(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에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국회 출입기록은 구속력이 있는 정식 절차를 밟아 진행해달라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회신은 자료 협조 방식의 임의제출은 불가능하고,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오늘(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원들을 어느 정도 특정했다"며 "이들의 행적이나 동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못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사무처의 거절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자료를 요청할 때 아무런 내용 없이 요청하지 않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이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의원의 구속영장엔 윤 의원이 2021년 4월 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10개를 건넸다고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사건 관계인과 주요 피의자들의 출입기록을 확인했다며, 수수자로 추려진 인물들도 당시 본청을 출입했는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들의 국회 본청 출입기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국회 사무처에 요청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검찰 요청에 대해 "국회 출입기록은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개의 상충되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다"며 "이번 요청은 종전과 달리 그 목적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다수'의 의원에 대해 광범위하게 요청한 것으로 법원의 영장이라는 최소한의 법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영장 발부 등 최소한의 사법적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진실이 드러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돈 봉투 전달과 수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송영길 전 대표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30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압수수색 직전 교체했다고 주장하는 핸드폰은 전당대회 당시 쓰던 폰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깡통폰'도 아니다"라며 "(검찰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는) 2021년도 민주당 경선 때 송영길 캠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제기된 의혹 부분에 대해선 다 살펴보겠다"며 추후 경쟁 후보였던 홍영표·우원식 캠프에서의 현금 살포 의혹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검찰은 윤관석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 돈 봉투 살포를 계획하게 된 계기로 "경쟁후보 캠프에서 자당 국회의원들올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