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급여청구 소멸시효 신청일부터 3년전 만 인정” _보너스 예금 없음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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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기억력 상실로 퇴직한 뒤 7년이 지나서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승인받지 못한 60살 임 모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질병이 계속될 경우 요양 급여 신청을 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요양 급여를 신청한 2002년 6월로부터 역산해 3년이 되는 1999년 6월 이후의 치료비를 공단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중국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임 씨는 과중한 업무 등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질환이 악화돼 기억력과 지능이 감퇴했고, 7년이 지나서야 국민연금 수령 통지서를 받고 자신의 과거를 기억해내 요양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