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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요구해 온 체벌금지와 학생인권 보장에 대해 교육당국이 먼저 법제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행법에 학생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습니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즉 모든 방법을 써 봐도 안될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고 체벌을 대체할 다양한 지도 수단을 법령에 명시하거나, 팔굽혀펴기나 손들기처럼 간접적으로 벌을 주는 것은 허용하자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학생이 뉘우치지 않으면 출석정지인 '정학'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녹취> 강인수(수원대 부총장):"체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법에다가 담아야 합니다. 담고, 시도 조례에서는 대안적인 지도 방법으로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학생 인권과 관련한 내용은 학칙이나 교칙에 정하되, 학생 권리의 본질은 침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보교육감들이 추진중인 두발과 복장의 자유 등도 대폭 반영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융희(고척고등학교 교사):"교사와 학생의 관계 재정립하고 그 다음에 학생에게 어느 정도 권리를 줄 것이냐, 권리를 줘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계 의견을 듣고 관련 법령을 고쳐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2학기부터 체벌 전면 금지 방침을 밝혔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입법 이전에라도 자체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