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꿔준 돈 대신 받았던 불상을 강제로 빼앗겼다는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된 '불상 쟁탈전'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원에서 뒤바뀌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24일 한모(56)씨로부터 불상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로 불구속 기소된 골동품 수집업자 안모(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07년 6월 안씨로부터 4천만원의 빚 대신 넘겨받았던 불상을 안씨가 다시 빼앗아갔다는 한씨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정밀감정 결과 불상은 모조품으로 확인되기는 했으나 경찰은 불상을 빼앗겼다는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안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결국 안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안씨는 꾼 돈 대신 줬던 불상을 강제로 빼앗은 가해자, 한씨는 불상을 빼앗긴 피해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감정 부탁을 받으며 불상을 맡았던 한씨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불상 반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안씨의 협박을 받고 불상을 돌려줬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설령 피고인이 한씨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더라도 이는 불상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인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한씨로부터 불상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정도의 협박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수사 과정에서 안씨를 고소했던 한씨가 대물변제 형식으로 불상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감정 부탁을 받으며 보관하다가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 지난해 11월 한씨를 횡령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피고인이 불응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