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이달 내 결정”_스타베트 공식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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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가 외국인 신분으로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불법으로 맡았던 것과 관련해, 진에어에 대한 제재 수위가 이달 안에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오늘(21일)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대한항공 계열사 진에어에 대한 처리 수위를 이번 달(6월) 안에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진에어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적인 법리 검토와 외부 전문 법률회사의 법리 자문을 받았으며, 검토 결과가 획일적이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진에어에 대한 운항 정지 조처가 내려질지,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지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관은 다만 항공사 면허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대한항공이나 진에어 등에 대한 봐주기 의혹 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항공법상 외국인은 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과거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