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집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 41%가 전세금 떼여”_돈 포커나 금융 시장을 얻는 방법_krvip

“주인집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 41%가 전세금 떼여”_돈을 벌기 위해 동정심을 갖는 방법_krvip

주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명 가운데 1명은 전세금을 아예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인의 체납ㆍ채무 정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이 대법원 경매 현황을 분석한 데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를 둔 채 경매에 넘겨진 2만 7,930가구 가운데 40.7%(1만 1,363가구)에서 '임차 보증금 미수'가 발생했습니다. 주인집이 경매를 거치는 과정에서 세입자 10명 중 4명꼴로 못 받은 전세금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총 3,672억 원, 세입자 1가구당 평균 3,230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조차 보전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을 고스란히 떼인 경우도 11.4%에 이르렀습니다. 현행 최우선 변제금 제도는 서울의 경우 5천만 원∼1억 1천만 원 이하 전세금이라면 1,700만∼3,700만 원 범위에서 경매·공매 등 과정에서 다른 권리보다 앞서 세입자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4년 8개월간 보증금 전액 손실 가구 중 61.7%는 단독주택·다가구 등 '아파트 외 주택' 거주자였습니다.

집주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으면 경매가 아닌 공매가 이뤄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공매된 주인집 734가구에서 세입자가 전세금 253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세금을 모두 떼인 세입자는 177가구, 이들의 전세금 총액은 12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 체결에 앞서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집주인의 체납 상황을 알아내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법령을 고쳐 임대인의 체납 정보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거짓 내용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입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계약 시 주의사항을 널리 알리고,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시 각별히 유의하도록 행정지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