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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짙은 안개로 앞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운 날에 골프를 하러 나섰다면 자칫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선 안개가 낀 날 골프 진행을 돕던 경기 보조원이 공에 맞아 다쳤는데, 사고를 예방할 방법을 없었을까요?

탁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발 800미터 높이에 자리 잡은 강원도의 한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코스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합니다.

이용객은 정상적으로 골프를 하기 어려웠지만, 골프장 측이 무전으로 코스를 안내하는 등 편의를 봐주겠다며 이용을 권했다고 말합니다.

[골프장 이용객 : "후반 3홀부터 (안개가) 꼈고, 4홀부터 중단하겠다고 연락을 드린 거고. 운영진에서는 그냥 진행해도 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골프를 이어가던 중 남성 경기 보조원이 다른 조가 잘못 친 공에 맞았습니다.

보통 공을 잘못 치면 소리를 질러 다른 이용객들에게 알리지만, 이 날은 짙은 안개 때문에 서로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골프장 이용객 : "시야가 전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악' 소리가 났고, (경기 보조원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고통을 호소했어요."]

골프장 측은 골프공에 맞는 사고는 평소에도 일어난다며, 안개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골프장 관계자/음성변조 : "홀아웃(중단)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조금 지켜보자 이 정도 가시거리에서는 안전상 위험도 없고, 플레이(경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골프장은 홈페이지에 기상 상황때문에 골프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휴장이 가능하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기상 악화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골프장과 달리 상당수 골프장은 구체적인 가시 거리를 기준으로 휴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탁지은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