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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심리에 참석했던 당사자 80% 이상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신문도 중재와 조정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중재위는 심리에 참석한 신청인 140명과 피신청인 80명 등 220명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신청인의 86.8%, 피신청인의 72.5%가 인터넷 포털과 신문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신문도 조정ㆍ중재신청 대상이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신문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언론 중재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재 대상이 됐지만 인터넷 신문에 포털 사이트와 신문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신문은 포함되지 않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