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방문 비자 악용 불법 고용 첫 적발 _유튜브 구독자 확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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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중국인을 기업 방문 자격으로 초청한 뒤 사업체에 불법고용한 혐의로 54살 조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씨 등은 중국 심양성에서 사람을 모은 뒤 전북 익산시 삼기면의 유리 공장에 C-2 비자로 불법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2 비자란 기업에서 초청장을 보냈을 때 발급해주는 기업방문비자로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자격이 주어지며 취업비자인 H-2 비자와 달리 고용보험가입 등의 절차 없이 간단히 발급됩니다. 함께 입건된 불법입국자 중국인 36살 장 모 씨 등 6명은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중국으로 돌아갔다 초청장을 받고 다시 입국하는 것을 지난 2005년 9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 이상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C-2 비자를 이용한 불법고용은 출입국 관리의 허점을 노린 신종수법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