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논문 사진 ‘창작성’ 있어야 저작물” _가르카 내기_krvip

“학술 논문 사진 ‘창작성’ 있어야 저작물” _나는 돈을 벌어_krvip

학술 논문에 사용된 사진이라도 표현형식에 특이점 등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일본인 의사 2명과 일본의 한 의료용구 제조업체가 '사진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며 국내 모 의료기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부를 촬영한 원고의 학술 논문 사진들은 표현형식에서 특이점을 찾아볼 수 없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진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학술 논문의 일부로서 사용된 사진이라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사진에 의해 표현된 학술적 사상이 아니라 이를 표현한 창작적 표현 양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의료 업체 등은 국내 업체가 자사의 고주파 수술기를 수입해 판매하면서 환부를 찍은 사진 등을 홍보물에 사용하다 지난 99년 수입을 중단하고 독자 개발한 수술기를 판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