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 낮고, 향후 계획 없어” 인권위, 헌재에 ‘탄소중립법’ 위헌 의견 제출_무료 베팅에서 승리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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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늘(2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국제적 합의 기준(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 감축)에 못 미쳐, 국가가 기본권보호의무를 저버렸고, 포괄 위임금지 원칙·의회유보의 원칙·평등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봤습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한선을 35%로 규정했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법과 시행령이 정한 탄소 감축 목표치가 낮고,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아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고 본 것입니다.

인권위는 “국제적 합의 기준에 매우 못 미치는 하한선만 제시한 채, 최소한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아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2030년까지의 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2031년 이후 감축목표는 설정하지 않은 채, 향후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을 2030년 이후 미래세대에 미루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또한 “지구 평균기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가뭄, 산불, 한파 및 폭설 등 이상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해당 헌법소원이 인권 보호 및 향상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