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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여성 장애인들이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언어 폭력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사이버대학교 이은미 교수 연구팀은 `형사정책연구' 최신호에 기고한 `여성 장애인 피의자의 인권실태'에 대한 논문에서 수감자 13명을 포함한 장애 여성 24명을 심층 면접해 작성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면접에 응한 여성 장애인들은 체포 또는 구속될 때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폭력 등을 경험한 사례도 빈번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ㆍ언어 장애인은 경찰과 대화를 할 수 없는데도 수화 통역이 이뤄지지 않아 피의자 권리 등을 전혀 고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각 장애인들의 경우 공판 단계에서 판사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변호인들도 피의자의 장애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해 효과적인 변호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대다수였습니다. 연구팀은 "장애여성 피의자는 `장애'와 `여성'이라는 특성으로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여성 장애인의 유형과 장애정도, 특별한 필요와 요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