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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구상을 전개하는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진 안보관련 보고서에 자위대의 무력사용을 대폭 허용하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15일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입수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보고서에는 전쟁과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가 일본이 당사자인 분쟁을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위(自衛) 목적의 무력행사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 집단안전보장조치 참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특히 자위를 위해 허용되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에 개별자위권은 포함되지만, 집단자위권은 제외된다는 정부 해석을 집단자위권도 포함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제 정세의 변화와 경직된 헌법해석으로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해서는 6가지 예로 들었고 행사 가능한 상황이 이들 사례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우선 일본 주변에서 유사시에 선박을 검사하거나 미군 함선에 대한 공격을 배척하기 위한 대응, 미국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지원하는 것, 일본 선박의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로에 있는 기뢰 제거 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처럼 국제 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력 공격이 발생해 유엔이 결의에 기반을 둔 활동에 참가하는 것도 허용 사례에 포함했다. 또 일본 영해에 진입한 외국 잠수함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배회할 때의 대응, 해상보안청이 빨리 대처하기 어려운 해역이나 외딴 섬에서 무장집단이 선박이나 민간인에게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의 대처 등 이른바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를 고려한 헌법 해석 변경이나 법규 정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고 이것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국가의 명시적 요청·동의가 있을 때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를 해야 한다고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을 규정했다. 제3국의 영역을 통과할 때는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집단자위권 행사는 국회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PKO 활동에 참여하거나 일본인 구조 활동에 관여하는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도 대폭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보고서의 논리대로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헌법 해석을 바꿀 수 있는 전례를 만들게 되며 이는 안보를 명분으로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