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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새 수입조건을 다음주 초쯤 고시하고 검역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추가 합의 내용을 담아 오는 26일이나 27일쯤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입위생조건은 장관 고시와 동시에 발효돼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재개됩니다. 새 수입조건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경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과 30개월 이상 척주 등을 광우병 위험 물질로 규정해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고시 발표 시점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강화 방안과 쇠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단속 계획, 그리고 축사 현대화 방안 등 국내 대책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