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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무제한토론이 종료됐습니다.

국회는 오늘(13일) 저녁 8시 10분쯤, 186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표결을 진행한 결과 180명 찬성, 3명 반대, 3명 무효로 무제한토론을 종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0일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한 지 사흘 만입니다.

국회법을 보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모이면 무제한토론을 끝내자는 ‘종결동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종결동의가 제출된 뒤 24시간 표결을 진행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187명 가운데 187명 찬성으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 유예하고, 국정원에서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조직을 금지하는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불법 감청이나 위치 추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안보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경찰법 개정안에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권력 기관 개혁 3법’은 모두 입법이 완료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무제한토론 종결 표결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을 지켜보니, 무책임한 정쟁과 의미없는 책 읽기 시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급한 시기에 소모적인 무제한토론은 국력낭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180석의 힘으로 입조차 막으려는 것”이라며 “초선들이 다 참여하고 윤희숙 의원이 최고시간을 경신하는 등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자 야당 입을 막으려 하는 것 같다”며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