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정보 ‘허위제공’ 유형 고시로 지정…오늘부터 행정예고_금융 베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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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상표권을 취득하지 않고도 있는 것처럼 정보공개서에 쓰거나, 실질적 상권분석 없이 상권정보를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유형을 정부가 행정고시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9일)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유형을 제시하면서, 그 밖의 유형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정보제공행위의 추가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가맹본부가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선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유형으로는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등이 지정됐습니다.

또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기만적 정보제공 유형으로 열거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법 위반 예방효과 및 정보제공에 있어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