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각 투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증권성 있으면 규제 대상”_배구에 베팅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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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악 저작권 플랫폼 업체 ‘뮤직카우’에 대해 조치를 내렸던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조각 투자’ 관련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는 자산 소유가 아닌 수익에 대한 청구권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권 규제에 맞춰 사업자들이 영업 형태를 개편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뮤직카우의 경우 음악 저작권의 소유권을 분할한 게 아니라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토대로 만들어진 청구권을 거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돼 신규 상품 판매와 광고 집행이 중단됐습니다.

금융위는 다른 조각투자 상품도 이런 증권성이 있는지 계약 내용, 이용 약관 등 투자 및 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증권성이 있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야 하며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혁신성이 있거나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 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접수되면 혁신성,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측면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