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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의 부당대출로 현재까지 약 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임모 국민은행 글로벌사업부 관계자는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는 부실 채권을 매각해 400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58)씨와 전 부지점장 안모(54)씨에 대한 은행 측 고소대리인이다. 임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연체율과 부실여신비율이 각각 2%에서 20%로 높아지는 등 은행이 실질적인 손실을 입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씨는 "400여건의 대출이 있었는데 그 중 230여건의 대출이 잘못됐다는 확인서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더구나 해외에서 대한민국 금융계에 먹칠한 사건이라 엄한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지점장은 약 133회에 걸쳐 289억엔을, 안 부지점장은 140회에 걸쳐 296억엔을 각각 무리하게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미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으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