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사업 신규 제안’ 규제 개선…“역세권 민간과 함께 개발”_지연 전 베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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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의 신규 철도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도 마련되는 등 사업 구조도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4일(오늘)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열고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토부는 민간의 신규사업 제안을 늘리기 위해 창의적인 노선 계획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 그대로 제안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등의 변형이 허용됩니다.

그동안 '신규'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 제안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지방 폐노선,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투자규모가 큰 철도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엔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로 민간의 매몰비용도 대폭 절감시킬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보다 탄력적인 노선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가 중(中)형·경량 전철인 경우, 일반철도 건설기준(대형차량)이 아닌,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철도시설을 활용하는 부대‧부속사업 등 수입경로도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여 향후 사업에 본격 적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철도 재산인 출입구를 건물형으로 조성해 임대주택과 상업시설 등에 활용하는 방안 등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사업으로 국민들은 요금인하와 역세권 거주라는 장점이 있고, 사업자는 수요와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속사업은 상가임대‧광고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철도시설을 활용한 창의적인 부속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부도 적극 수용할 방침입니다.

이용객이 적은 새벽‧낮 시간에 열차 1량을 소형화물(택배)칸으로 활용, 차량기지에 물류거점을 설치하고 도심 내 거점으로 운송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이용자의 부담 절감, 단거리 수요 추가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요금제, 할인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완화와 함께 민자철도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문 조직인 '철도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국가철도공단의 지원 역할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코레일 등 공공기관에 준하는 민자철도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그동안 철도분야에서 민간의 역량을 제대로 펴지 못하도록 제약해 온 각종 규제를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개선한다"며 "민간업계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많이 고민하고 제안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