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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 등 여당의원 20명과 한나라당 주성영, 최병국 의원 등은 사채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IMF 관리체제 기간인 지난 98년 1월 폐지됐지만 지나친 고금리의 불법사채업의 폐해가 나타남에 따라 지난 6월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사채이자를 66%로 제한하고 있는 대부업법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해 그동안 이자제한법이 추진돼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된 이자제한법안은 재경부의 의견을 반영해 등록 대부업자를 규율하는 대부업법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