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골퍼 공에 맞아 부상하면 본인도 40% 책임” _책을 읽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앱_krvip

“초보 골퍼 공에 맞아 부상하면 본인도 40% 책임” _베토 카레로 디아스_krvip

골프장에서 초보 골퍼 앞에 서 있다 공에 맞아 다쳤다면 본인도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는 초보 골퍼가 친 공에 맞아 눈을 크게 다친 김모 씨가 골프장 캐디들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고용주인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캐디들이 김 씨에게 주의를 주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김 씨 역시 `골프 초보자'인 지인들이 친 공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대비했어야 하기 때문에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공군 모 부대 골프장에서 골프 초보인 지인이 친 공이 급격히 꺾이는 바람에 오른쪽 눈을 공에 맞아 크게 다치자 캐디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