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족쇄기간’ 늘려 피해자 권리 확대_돈을 벌기 위한 환상적인 아이디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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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3일 입법예고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은 불법행위 가해자가 차야할 족쇄의 기간을 지금보다 배로 늘림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대폭 확장했다는게 핵심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던 것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했다.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지금보다 훨씬 오랫동안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최근 `공정사회'를 강조하면서 불법을 용인하지 않고 민사적으로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법무행정 기조와 맥이 닿아있다.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했을 땐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특칙도 마련됐다. 최근 `조두순 사건' 등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보호가 중시ㆍ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현행 민법이 갖고 있는 `맹점'이 보완된 것이다. 개정안은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을 정지시켜 당사자가 성년이 된 뒤에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만 6세 때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는 현행 민법상으로는 성년(만 20세)이 되기 이전에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최장 10년)가 끝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만 39세가 될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채권 소멸시효가 20년으로 연장된데다 현재 성년을 만 19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 논의가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규정은 가해자에게 그만큼 오랜 기간 배상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행 민법으로도 미성년자의 법정(法定)대리인인 부모나 후견인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 차이는 없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그러나 재산권 등 일반적인 권리와 달리 성(性)에 관한 권리는 인격권, 명예권처럼 타인이 대신 행사하기 어려운 `일신전속(一身專屬)권'의 성격이 강한 만큼 특칙은 당사자의 권리 행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게 중평이다. 개정안은 현행 10년인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채무자를 안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난다는 조항도 추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사실상 5년으로 단축되도록 했다. 이는 전자거래 활성화로 거래 기간이 짧아지는 추세와 갈수록 세계화되는 국제거래 환경을 두루 반영한 입법조치다. 특별법인 상법이 상행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통일시킨 의미도 있다. 외국의 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독일 3년, 프랑스 5년, 일본 민법개정안 3∼5년 등이다. 잡다하게 나눠져 있던 단기 소멸시효(3년 또는 1년) 규정도 삭제했다. 현행 민법은 이자 채권, 의사의 치료비 채권 등은 3년, 여관ㆍ음식점 숙박료, 입장료, 연예인의 임금 채권 등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지만 규정 형식이 너무 복잡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