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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인 기부금과 노인, 장애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인이 학술, 종교, 문화 등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됩니다. 또 고아원과 양로원, 재활원 등 사회복지 시설과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 그리고 사립학교에 기부할 경우에 소득공제 혜택이 연간 소득금액의 5% 한도에서 기부금 전액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