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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무기명채권에 대해 거론되고 있는 자금출처 등의 관리 점검은 현행 금융실명거래 관련 법률로 금지돼 있어 이에따른 자금출처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다만 고액 재산가 등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인별,세대별 관리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