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씨 대한생명 소송 원고적격 있다” _불로스가 이겼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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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 등 전 대생 주주 13명이 `대생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을 취소하라`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주주는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주식 소각 등 자신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 등은 금감위가 지난 99년 8월 대생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전액감자명령을 내리자 1차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지만 금감위가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다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자 재차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