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건물 매매 외국 자본에 과세 정당” _드래곤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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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부동산을 사들인 뒤 회사 주식만 파는 수법으로 과세를 피한 외국계 자본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와 행정4부는 서울 적선동 현대상선 사옥 매매 과정에 백50억 여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영국계 모 법인과 프루덴셜 생명이 각각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들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영국계 법인이 세운 벨기에 회사는 조세 회피 목적의 형식적 거래 당사자일 뿐 실질적 거래 주체는 영국 법인"이라며 "영국 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세 조약은 이중 과세와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국제 거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라며 "국가 간 조세 조약 규정을 해석할 때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계 법인 L사는 지난 2002년 우리나라와 이중과세 회피 조약을 맺은 벨기에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이 회사의 국내 자회사를 통해 서울 적선동 현대상선 사옥을 75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국내 자회사의 주식을 프루덴셜 생명보험에 넘겨 막대한 주식양도 차익을 얻었지만 종로세무서는 한국·벨기에 간 조세 조약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이 벨기에 법인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며 영국 법인에 법인세 백4억 원을, 프루덴셜 생명보험에는 법인세 등 47억여 원을 부과하자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