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관행 개선해야”…검토 착수_프로 포커 플레이어가 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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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던 관례를 고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김태규 권익위 고충 민원 담당 부위원장은, 선관위원들이 뜻을 모아 중앙선관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도록 한 헌법 114조에 따라 정책 제안을 준비하겠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헌법에는 호선하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선관위원장 임명이 법이 아닌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으며, 현재는 정책 제안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 9명이 뜻을 모아 1명을 위원장으로 정하는 ‘호선’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그동안은 관례에 따라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해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광역 시·도 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관행적으로 맡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지역 선관위원장을 해봤지만 판사가 재판 업무를 하면서 지방 선관위원장을 겸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고, 법에도 선관위원장을 ‘비상임’으로 두라는 규정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의 이번 정책 제안 검토는, 최근 중앙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최종 결정되면, 대통령실과 국회에 제안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입법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전담조사단을 이번 주 안에 구성해,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선관위를 현장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단에는 경감 계급 이하의 경찰관 4∼5명, 인사혁신처 공무원 2∼3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