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그 자체가 심각한 행위…수사해야”…차성안 판사 KBS 9시 뉴스에서 심경 토로_다른 형제들의 포커 트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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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차성안 판사 출연] “대법원 특별조사도 잘못됐다”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과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일하는 차성안 판사가 "범죄가 될 수 있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한 주간지에 상고법원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기고를 실었다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사찰을 당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차 판사는 어제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양 전 원장 시절 이뤄진 강도 높은 뒷조사로 인해 "사람에 대한 의심이 심해지고 분노와 비참함까지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특별조사단이 인사상 불이익이 실행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판사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그 자체가 심각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의 표현 자유를 억압하고 그 단체들을 축소하려 하는 행위 자체가 심각한 억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러한 뒷조사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판사들에 대한 사찰 정황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습니다. 차 판사는 "특정 조직에 속한 판사들에 대해서는 선발 보직이나 해외연수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자는 보고서까지 있었다"며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차 판사는 법원행정처가 "세련된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며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심의관들이 재판 내용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직·간접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개입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차 판사는 "재판장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에 대해 외부의 관여를 받는 것 자체가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민감한 심증이나 선고 기일과 같은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일도 직무상 비밀누설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전 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찰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는지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다"며 "그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찰에 관여한 판사들에 대해서도 "십여 명의 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안을 덮고 넘어간다면 묵묵히 일하고 있는 3000여 명의 판사들마저 불신받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깝지만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세월호 사건 재판부 배당 방안이나 조선일보 보도 요청 사항 등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문건들에 대해서도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의심이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차 판사의 성격과 스타일, 가정사를 조사한 것은 물론 다른 판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차 판사의 개인적인 돈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재산 변동사항도 그래프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