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도 없이 처방전 발행”…비대면 진료 불법 행위 7곳 적발_파이어 레드 치트 코인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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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업체를 통해 진료 없이 처방전 만을 발행하거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불법으로 면제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3월부터 비대면 진료 관련 불법 행위를 수사한 결과, 비대면 진료 업체 1곳과 의료기관 2곳, 약국 4곳 등 모두 7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A 의원은 환자가 탈모약을 선택하고 비대면진료를 요청했지만 환자에게 설명 없이 진료행위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해 적발됐습니다.

해당 의원은 탈모약이나 여드름치료제 등이 기형유발 등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임에도 환자에 대한 상담 없이 약을 처방했다고 민생사법경찰단은 밝혔습니다.

또 서울 서초구 소재 B 의원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유명 알러지약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유인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C 약국은 비대면 처방전의 경우, 환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약품 조제를 무자격자가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비대면진료 앱을 운영하는 D 업체의 경우는 일반의약품인 종합감기약 등은 비대면 배송이 불가능한데도 모바일 앱에 '일반의약품 배달' 기능을 탑재해 약품을 배송해왔습니다.

서울시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