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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짜고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농민과 설비업자 21명이 기소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농민들과 짜고 국가보조금 1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7살 서 모 씨 등 설비업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농민 13명과 또다른 설비업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씨 등 사업자들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음성 지역 시설 원예 농민 50명과 공모해, 농민들이 공사비의 40%인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음성군으로부터 국가보조금 1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농민들이 먼저 설비업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조금 회수를 음성군에 요청하는 한편, 나머지 37명의 농민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