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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남의 한 부동산 부자가 한 푼의 상속세도 내지 않고 천억 대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하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현직 회계사와 컨설턴트가 이 부자의 해외 자금도피를 도왔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남 테헤란로 역세권 노른자위에 있는 빌딩입니다.

시가는 약 천억 원, 건물주 이 모씨는 지난 2008년, 이 건물 관리회사 지분의 60%를 외국계 투자법인에 위장 매각합니다.

그러나 외국으로 넘어갔다는 회사 사장은 여전히 이씨입니다.

<녹취>회사 관계자 : "(사장님 병원 가셨어요?) 출근도 하시고 병원도 가시고 오늘은 병원 가시고 안 오세요."

알고 보니 외투법인은 이 씨가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위해 만든 유령회사였습니다.

이 씨는 중국 투자 명목으로 홍콩의 유령회사에 300억 원을 송금한 뒤 이 회사가 파산한 것처럼 꾸며 256억 원을 빼돌립니다.

이 돈을 10개 이상의 유령회사를 동원해 세탁 한 뒤 외국인 투자자금으로 속여 자신의 건물 지분을 매입합니다.

이 씨는 아들에게 증여세를 내지 않고 건물을 증여하기 위해 대형 회계법인 소속인 현직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이런 치밀한 재산 도피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녹취>여영수(서울세관 조사국장) : "회계사를 동원해서 증여의 목적으로 위장 외환 거래를 한다는 것이 저희 감시망에 걸린 거죠."

세관은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추가로 해외 자금 도피가 의심되는 회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