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신건 씨, 도청 공모범 인정” _카지노 인디지나 미국 에어로스미스 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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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불법 도청 등 혐의로 김은성 前 국정원 차장을 기소하면서 임동원·신건 前 국정원장을 공범으로 못받았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도청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가 관심입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정원의 불법 도청을 모르고 있었다던 임동원·신건 前 국정원장도 사실은 공범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국정원 감청부서인 8국 산하에서 도청과 분석을 담당하는 '국내수집과'와 '종합처리과', '종합운영과' 운영에 임동원-신건씨 등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도청이 국정원장들의 지시나 묵인 아래 이뤄졌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도청 보고 체계와 관련해 국정원장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다며, 임동원씨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않아 일단 공모범으로 적시해 시효를 정지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두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형사처벌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전직 국정원장들이 도청을 '공모'했다면 이를 통해 얻어진 주요 사안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든 청와대측이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前 대통령 측은 두 전직 국정원장들은 도청을 공모할 사람들이 아니며 검찰 수사 내용을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