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이후 간통 상대방 ‘주거침입죄’ 적용 늘어_행운의 빙고 온라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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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배우자와 간통한 사람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간통하던 이모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통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지만 성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사생활과 주거의 평안을 해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취재 결과 법원은 이 판결 이외에도 3월 이후 간통과 관련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10여 건의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