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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이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재작년 9월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내놨었는데, 이를 뒤집은 겁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양경찰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씨가 월북하려 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0년 9월 인천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숨진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춘/인천해양경찰서장 :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은 겁니다.

해경은 살인죄로 입건한 성명 불상의 북한 군인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2년 전,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던 군도,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형진/국방부 정책기획과장 :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씨 유가족은 동생이 그동안 월북 누명을 썼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래진/피격 사망 공무원 형 : "무리하게 동생을 월북자로 몰아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고 또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거짓된 정황이나 증거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국방부는 2020년 청와대가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남북 공동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북한 당국이 지금까지 답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 김성현/영상편집:차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