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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수 앵커 :

국세청은 실명 전환시한인 다음달 12일까지 순 인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해 그 명단이 통보돼 오더라도 자금출처 조사는 물론 과세 자료로도 활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찬호 기자 :

실명제 후속조처와 관련해 국세청은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어 국세청에 대한 명단 통보는 요식행위일 뿐이며 현 상태로는 실명전환 시한인 다음달 12일 이후에도 대량인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3천만원을 초과한 순 인출에 대해서 일체의 자금출처 조사나 과세자료 활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춘 (국세청 재산세국장) :

초기단계 예금이 제도금융권 대량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거거든요.

이를 근거로 해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관세자료를 양성화한다든가 과세로 근거로 삼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몇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정찬호 기자 :

또 실명전환 금액의 경우 자금출처를 면제하는 금액 규준도 40살 이상일 때 2억원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으나 다음달 12일 이후 은행 등에서 통보해오는 내용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혀 기준 완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 실명제 발표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할 방침이었지만 지난달 13일 이후 부동산 매매건수가 대폭 줄어들고 있어 투기혐의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서 자금출처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실명으로 남아 있는 자금 뿐 아니라 집에 있는 자금으로도 장기저리채권을 살 수 있으며 최초 매입자를 제외한 중도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만 자금출처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뉴스 정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