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돈 받고 간부 임명 _베토 카레로 오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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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늘 조합 간부로 임명해 주겠다며 조합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개인택시 운송조합 이사장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되면 조합지부장과 차장으로 임명해 주겠다며 조합원 47살 신모 씨 등 조합원 11명으로부터 2천7백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3월부터 골프접대를 한 것처럼 허위카드 전표를 만들어 조합비 2천7백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조합원들을 손님으로 밀어주겠다는 명목으로 모 자동차 정비공장과 정형외과로부터 3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개인택시조합 최모 지부장 등 3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