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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일괄조회 기준이 500만원 이상에서 천만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가 오늘 천만원 이상 세금체납자에 한해 금융자산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는 당초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경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고액 체납자나 투기 혐의자들에 대한 금융자산 조회는 특정점포로 제한돼 조회 대상자가 여러 은행의 여러 점포에 계좌를 갖고 있을 때에는 은닉 재산을 적발하거나 거래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금융자산 전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돼 체납자나 투기혐의자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