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무죄라도 합리적 수사였다면 적법” _수유_krvip

“형사사건 무죄라도 합리적 수사였다면 적법” _구스타보 리마 베팅 웹사이트_krvip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회사원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검찰 수사가 합리성을 잃은 정도는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사는 더 면밀히 조사했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김 씨를 긴급체포하고 기소한 것은 수사를 소홀히 한 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 수사가 위법한 것이었다고 보긴 어렵고 검사가 김 씨의 통화내역 조회 요구를 묵살한 것도 완전히 합리성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7월 다른 사람과의 성매매 혐의로 붙잡힌 15살 황모 양의 전화기에서 통화 내역이 발견되는 바람에 역시 성매매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전화기는 아들이 사용한다'고 항변했지만 황 양이 원조교제를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기소됐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황 양의 친구가 문제의 전화기로 김 씨 아들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자 황 양은 '검찰 조사관이 윽박지르는 바람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