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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거동이 불편한 1, 2급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택시가 시도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하반신 마비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박원식 씨.

매달 인천 집에서 서울의 대학병원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갈 때와 올 때의 교통편이 다릅니다.

응급치료시설이 있고 요금도 저렴한 장애인 콜택시는 일단 인천 지역을 벗어나면 타고 돌아올 수 없습니다.

<녹취> 인천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 직원 : "서울에서 인천으로 모셔올 수는 없습니다. 고객님."

그렇다고 서울 지역 장애인 택시를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치료 목적 외에는 시도 경계를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휠체어가 안 들어가는 일반택시는 아예 탈 수조차 없어 돌아가는 길엔 항상 애를 먹습니다.

<인터뷰> 이정림(박원식 씨 보호자) : "일반 택시 같은 경우는 위험해서 업어야 한다든가 지하철도 마찬가지예요. 앞바퀴가 끼어서 몇 번씩 고생한 적도 있고…."

서울에서 김포로 출퇴근하는 지체장애 1급 라니 씨는 매일 경계 지역에서 내려 지하철로 갈아탑니다.

<인터뷰> 이라니(지체장애 1급) :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뒤에서 계속 밀어요. 저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밀어서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국토부와 자치단체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불편을 겪는 이용자가 많지 않다고 애써 무시합니다.

<녹취>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장애인분들이 그렇게 멀리 이동하시는 것은 아니고 보통 시군 내에서 이동하시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 2급 장애인들은 모두 53만여 명, 이들의 이동권이 온전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