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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상고법원 추진에 문제가 생길까봐 각종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해드렸었는데 또 다른 의혹이 나왔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의 수사 기밀을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는 건데, 검찰 수사가 법원으로 확대돼 역시 상고법원 추진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6년 현직 판사가 연루된 대형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정 씨는 100억대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 석방로비 명목으로 전관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50억원을 건넸습니다.

현직 판사인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도 뒷돈을 건넨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법조계에선 김 부장판사 외에 다른 판사들도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 등 관련자들에 대해 통신영장과 체포영장 등 여러 건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피의자 진술과 증거 관계 등 수사 기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영장전담판사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이 영장 내용을 파악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복구해낸 겁니다.

해당 문건엔 "법조 비리 수사가 김 판사 외에 다른 판사들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비 대상자로 의심되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A판사 등 여러 명의 이름을 적시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또 영장에 담긴 피의자와 참고인 진술 중 다른 판사에 대한 진술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상고법원 설치가 어려워 질 것을 염려한 법원행정처가 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