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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시세조성을 한 혐의로 도이치증권 손모 이사와 대한전선 전모 팀장을 구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두 회사가 구 한미은행 주식을 매매한 뒤 1년 내에 주식값이 두 배로 오르는지 여부에 따라 한 쪽이 200억여 원의 차익을 얻는 옵션 계약을 맺고 서로간에 유리한 주가를 만들어 차익을 챙기기 위해 양측 모두 시세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도이치 증권은 대한전선으로부터 한미은행 주식을 주당 7,800 여원에 산 열 달 뒤인 지난 2004년 2월 장 마감 10분전 10만주의 매수 주분을 내 주가를 두배로 뛰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전선은 마감 20여초전 주가를 다시 떨어뜨리기 위해 35만주의 매도 주문을 냈고 도이치증권은 또 다시 6초후 95만주를 매수주문해 종가를 두배로 만든 뒤 옵션계약에 따라 217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