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수완박법’ 위헌, 헌재 소극 대응”…野 “법무부 시행령, 입법권 침해” _베팅 승리 쿠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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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과 ‘법무부 시행령 개정’ 등 현안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오늘(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당과 법무부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법무부는 여기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 점을 거론하면서 “검수완박법은 민주당이 다수당 힘을 이용해 국회법 절차를 유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분명히 발생하고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 (헌재가) 이 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법 시행 전 먼저 (결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왜 헌재는 어떤 입장도 안 밝히고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한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낼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법무부가 신청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라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현재 사건이 들어와 심리 중에 있고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가 시행령 꼼수를 부린 것으로, 수사권을 확대해 삼권분립과 자유민주주의를 형해화하는 문제 행정입법이 많은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법무부 시행령은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굉장히 넓혀놓았다”며 “이 경우 검찰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수사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럴 때 피고인들이 ‘이것은 검찰수사권 범위가 아니다’라고 재판에서 항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결국은 재판에서 문제 될 가능성을 지금 지적해주셨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는 본다”며 “그 사건 담당 재판부가 당사자의 주장과 심리를 거쳐서 판단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