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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을 빌미로 버스 기사에게 돈을 뜯어낸 버스업체 노사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2일 배임수재와 강요 등의 혐의로 A버스업체 인사 총책임자 권모(61)씨와 노조위원장 심모(61)씨, 노조 간부 오모(58)씨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계약직 버스기사 B씨에게 계약 연장을 빌미로 지난 2005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1700여만 원을 빼앗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심씨는 21년간 노조위원장을 지내며 기사들을 근무외 시간에 자신의 밭에서 일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채용하는 버스 기사들에게 고급 양주를 상납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확보하고 있고, 노조활동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