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노래 무단 복제·배포, 포털사이트 손배 책임 _풋팩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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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유명 그룹 엠씨더맥스의 음반기획사 측이 "홍보용으로 포털 사이트에 올린 노래가 무단복제 돼 앨범 판매수익이 줄었다"며 사이트 관리를 해 온 포털업체 다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다음측이 2천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 측은 기술적으로 음원 유출을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타인이 녹음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노래를 다운받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엠씨더 맥스 측은 포털사이트 다음과 지난해 11월 자신들의 노래 4곡을 일부분만 재생될 수 있도록 계약했지만 김모씨가 노래 전체를 복제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무단 복제하자 다음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