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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4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어제(19일) 새벽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회의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20일) 예결위 전체 회의 산회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추경 날치기 시도 해프닝은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며 "성립이 되지 않는 회의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전혀 효력이 없는 시도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14조 원 규모의 정부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해왔다"며 "민주당의 증액 요구는 사실상 거짓이었고 보여주기식 쇼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중에 빠진 부분이 있다"며 손실 보상률을 100%로 올리고, 최저 지급 금액을 1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도 패키지로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민주당 "국회법 절차 따른 것…국민의힘이 심사 거부"

이에 민주당 예결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추경안은 어제 새벽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회부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대로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의힘에 추경안 심사를 수차례 요구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심사를 거부하고 외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이종배 예결위원장이 국회법에 의한 추경안 안건 상정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도 일방적으로 정회, 이후 위원장 방문을 걸어 잠그는 등 업무를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12시간을 기다렸지만 국힘의힘 예결위원장과 야당의원들은 끝내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