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산신탁에 부당광고 중지명령 _홈 오피스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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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자동차매매단지 전시시설과 상가분양을 광고하면서 시설규모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국민자산신탁에 부당광고중지명령과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국민자산신탁이 99년 12월부터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서울 율현동 소재 '강남자동차매매단지'분양을 광고하면서 실제 전시면적과 전시가능차량이 각각 9천여평, 2천여대에 불과한데도 이를 각각 만6천여평, 4천대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