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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일부위헌 결정; 관련법령 소개및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위헌법령 심의하는 재판관들; 강명준 변호사 인터뷰


유정아 앵커 :

국가보안법 위한 피의자를 일반 형사피의자보다 20일 더 연장해서 50일 동안 구속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국가보안법 19조는 일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윤제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제춘 기자 :

현행 형사소송법은 일반형사 피의자의 경우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 한차례 더 연장 가능해서 구속기간이 30일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헌법소원 대상이 된 국가보안법 19조는 국가보안법 위반피의자에 대해 구속기간을 경찰에서 1차례 그리고 검찰에서 2차례 등 모두 3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피의자는 모두 50일까지 구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국가보안법 위반피의자를 일반 형사피의자보다 20일 더 구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은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피의자에게 적용하는 위헌이라는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명준 (변호사) :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태반이 찬양고무죄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의미가 깊고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있어서 최초의 위헌결정이라는 점에 있어서 크나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윤제춘 기자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간석죄와 반국가단체 구성회죄의 경우 수사상 어려움 때문에 장기간 구금을 허용할 필요가 있지만 찬양고무제와 불고지죄 피의자까지 일반 형사피의자와 차별해 구속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