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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마친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 임용 배제 7대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장관 후보를 비롯한 고위공직자 발탁시 검증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의 새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은 기존 5대 비리에 성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는 주식, 금융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 자산증식으로,

논문 표절은 연구비 횡령 등 연구 부정으로 개념을 넓혔습니다.

<녹취>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병역 면탈과 탈세, 불법 재산 증식은 시점에 상관없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한 경우에, 논문 표절은 연구 윤리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표절이나 논문 중복 게재에 한해 문제삼기로 했습니다.

음주 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두번 이상, 성관련 범죄는 국가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받았을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1989년 한 차례 위장전입한 이낙연 총리나 2000년 위장전입한 강경화 외교장관, 수십년 전 석사논문 등을 표절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곤 교육부 총리 등은 인사 부적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기준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인사가 끝난 후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청와대 인사라인을 교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